간단한 사고를 당한적이 있으신가요? 교통사고나 다양한 사고로 인해 CCTV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억울한 상황을 해결하려면 증거가 꼭 필요한데, CCTV는 증거자료로 가장 잘 활용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하지만 경찰에게 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CCTV를 요구한다면 그냥 주지 않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때문에 초상권 침해등의 문제로 경찰은 CCTV를 거의 제공하지 않습니다.

 

만약 이 CCTV를 확보할 수 없다면 내가 억울하게 100% 모두 뒤집어 써야 합니다. 무조건 받아내야겠죠? 이렇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떳떳하게 공식적인" 정보 신청, 이렇게만

 

 

 

우리는 공식적인 루트를 이용하면 됩니다. 공공기관은 이런 공식적인 루트에서 요청이 오면 거절하기가 힘듭니다. 민원의 민원이 꼬리를 타기 때문이죠.

 

실제로 이런 사례들도 있었습니다.

 

[팩트체크] 현장 CCTV 보려면 화면에 나온 사람들 동의 필요? |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장하나 기자 =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부실 대응이 비판받는 가운데 현장을 생생하게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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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청구" 제도를 이용하면, 국가 안보와 같이 중대한 사유가 아닐 경우 정보공개포털에서는 정보 공개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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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제도로 일반적인 사고나, 자동차 사고로 인해 필요한 CCTV자료 대부분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제도를 이용해도 경찰이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경찰은 "모자이크에 수백만원 비용이 든다" "그래도 받아가겠느냐?" 라는 식으로 계속 거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경찰이 안주면, 검찰에게 '이렇게' 요청한다

 

 

 

경찰은 계속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안주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냥 바로 시청, 구청, 검찰에게 정보공개청구 요청을 하세요. 어차피 인터넷으로 진행되니 어렵지 않습니다.

 

 

청구할 때는 개인정보 상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모자이크 처리도 해서 달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경찰이 모자이크 비용은 유료로가 했지만 요청하면 무료입니다.

 

간혹 무료가 아닌 경우도 있지만 10만원이 안들어 가는게 보통입니다. 내가 독박쓰기 생겼는데 이정도 비용이 들더라도 꼭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렇게 해도 CCTV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정보공개 이의신청을 하고,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으로 진행하면 CCTV자료 확보가 가능합니다.

 

CCTV가 없어서 심하면 감옥살이나 수천만원을 부담해야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제도는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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