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은 어느때보다 건강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100세 시대가 곧 임박하고 이 긴 세월을 좋은 질의 삶을 살고 싶기 때문입니다.

 

건강하지 않다면 긴 세월을 고통속에 살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관리도 있지만, 큰 질별을 확인하기 위해선 정기적인 건강검진이 중요합니다.

 

근로자들의 건강을 위해 산업보건법령에 의하면 건강검진을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실시해야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직장인, 사업주 모두 과태료를 내야할 수 있습니다.

 

건강검진을 제때 받아, 건강도 챙기면서 과태료도 내지 않는 방법에 대해 확인해보겠습니다.

 

   건강검진 과태료란?

 

건강검진 대상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가입되어 있는 분들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무료로 진행하는 건강검진을 필수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특히 이 과태료가 2배 상향되었습니다. 직장인들은 5년간 3회 위반시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어떤 근로자의 경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책정될 수도 있고, 사업주가 건강검진을 강제로 못받게 한다면 최대 1,0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건강검진 대상 확인해보세요!

 

건강검진 대상자(2021년 대상자)가 검사를 올해 6월(2021년분)까지 받지 않았다면 과태료 납부 대상입니다. 아래와 같이 확인 방법을 따라해보세요.

 

1. 건강검진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접속 하시면 건강검진 대상조회 메뉴가 보입니다.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하기

 

 

 

 

2. 간편인증으로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로그인을 하시면 일반검진과 6대 암검진 대상자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6대 암검진은 일반적으로 위암은 만40세 이상, 유방암은 만40세 이상 여성, 대장암은 만50세 이상, 간암은 만40세 이상 중 고위험군, 자궁경부암은 만20세 이상 여성, 폐암은 만54세~74세 폐암발생 고위험군에 해당합니다. 

 

 

공통검진 항목

1. 진찰, 상담, 신장, 체중, 허리둘레, 체질량지수, 시력, 청력, 혈압측정

2. AST(SGOT), ALT(SGPT), 감마지티피

3. 공복혈당

4. 요단백, 혈청 크레아티닌, 혈색소, 신사구체여과율

5. 흉부 방사선 촬영

6. 구강검진

성 · 연령별 외검사항목

1. 이상지질혈증(콜레스테롤) 검사: 남자는 만24세 이상, 여자는 만40세 이상 4년주기로 검사

2. B형간염검사: 만40세 이상, 보균자나 면역자는 검사 제외

3. 치면세균막검사: 만40세 이상

4. 골다공증 검사: 만54·66세 여성

5. 정신건강검사(우울증): 만20, 30, 40, 50, 60, 70세(10년동안 1회)

6. 생활습관평가: 만40, 50, 60, 70세)

7. 노인신체기능 검사: 만66·70·80세)

8. 인지기능장애검사: 만66세 이상 2년에 1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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