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에서는 시속 30km 이상으로 달리면 단속의 대상이됩니다. 민식이법을 계기로 스쿨존에서 각종 규제가 심해졌고 모든 책임이 가해자에게 가중처벌되어 과하다는 논란도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 스쿨존의 제한이 변경될 예정이라 여러분께 도움이 되는 소식을 가지고 왔으니 잘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스쿨존 속도제한 어떤 문제가 있는가?

 

 

 

정부에서는 민식이법 이후로 폭발적으로 과속 단속과 신호 단속 장비를 늘렸습니다. 하지만 이는 주변 교통량 등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고 법 통과 이후 어떻게든 해당 법을 위해 막무가내로 진행한 면이 많았습니다.

 

어린이가 거의 돌아다니지 않는 새벽이나, 주말까지도 해당 규정을 적용하다보니 무리한 규제라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나왔습니다. 속도 제한 뿐만 아니라 모든 과실이 운전자에게 부담되는 것 까지 포함되었습니다.

 

 

   변경되는 스쿨존 속도제한

 

 

 

이처럼 계속적인 문제들이 야기되다 보니, 제한 속도를 완화될 예정입니다. 실제로 올해 하반기부터는 대구, 서울 전국의 8곳이 스쿨존 제한속도를 높힐 예정입니다.

 

시속 30km 제한이 시속 50km 제한으로 사양항됩니다. 하지만 전시간대에 이렇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 어린이가 보행하지 않는 시간대에 이렇게 변경될 예정입니다.

 

🍯 놓치면 손해보는 꿀팁

 

 

하지만 아직까지도 여러 의견들이 분분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속도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고, 저녁 10시이후 해제가 아니라 학교 등하교가 마치는 시간에도 적용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경찰은 제한속도 변경을 시간대별로 진행하기 위해 가변형 속도제한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실제로 경찰 일부도 간선도로의 경우 스쿨존 속도가 갑자기 낮아지기 때문에 오히려 사고의 위험이 높을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등하교 시간이 아닌 시간에는 제한 속도를 높여 교통 흐름을 방해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혼선이 없도록 주변분들에게도 이 소식을 전하신다면 분면 고마워 하실 겁니다. 그리고 아래와 같이 올해부터 변경되는 하이패스 법안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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