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금/방역지원금/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에게 일정금액을 무이자 대출로 우선 지급하는 손실보상 방식입니다. 보상 금액에 대해선 초저금리(1% 고정금리)로 상환합니다.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로나로 인하여 매출 감소 또는 감소가 예상되는 ’21.12.15일 이전 개업 소상공인·소기업 약 320만 개사에 지원하며 지원 금액은 100만원~600만원 입니다.(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은 대출을 지원하는 것이고 방역지원금은 지원금을 주는 정책 입니다)

■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특수형태의 고용, 프리랜서 중 2021년 10월~11월 사이에 수익이 발생산 고용보험 미가입자에게 최대 200만원을 즉시 지급하는 제도 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특별 예외 조항으로 2021년 10월~11월사이에 고용보험 기간이 20일 미만인 사람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바뀌었습니다. 사업자 등록증이 있으면 예외지만 특고 직종에 속한 사업자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및 방역지원금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청자격 조회 및 신청이 가능합니다. * 참고 :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및 본인인증 후 별도 서류제출 없이 신청 가능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선지급 신청(클릭)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클릭) 특고/프리랜서 지원금은 아래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청하셔야 합니다. 소상공인 지원금과 신청을 햇갈리지 마시길 바랍니다.참고로 이번 특고/프리랜서 지원금은 22년 6월 8일 부터 신청 받습니다. 특고/프리랜서 긴급 지원금 신청(클릭) 지원대상

■ 손실보상금 - 12월 27일(월)부터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 약 70만 개사를 시작으로 방역지원금 지급 개시 - 별도 증빙 없이 신속하고 간편하게 지급 - ’22년 2월 지급될 ’21년 4/4분기 손실보상금과는 별개로 지원 - 손실보상의 사각지대 보완 및 영업시간 제한 등 피해가 큰 소상공인에 더욱 두터운 지원

■ 방역지원금 매출 감소 또는 감소가 예상되는 ’21.12.15일 이전 개업 소상공인·소기업 약 320만 개사에 지원 * 소상공인방역지원금 발표시점(12.16일) 전날인 15일까지 개업한 소상공인·소기업은 지원대상에 포함 * 영업시간 제한 : 21.12.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 일반 소상공인 : 21.12.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았으나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제한업종 제외)

■ 특고 프리랜서 * 특고·프리랜서로서 ‘21년 10~11월에 활동하여 50만원 이상 소득이 있으면서, ‘20년 연소득(연수입)이 5천만원 이하.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해당 금액을 환수. 최대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벌금지정. 가장 많은 질문 및 답변

■ 손실보상금 관련

 

Q. 지원대상 55만개는 어떻게 산출? A. ’21년 3분기 신속보상 대상자 69만개 중 ’21.12.6(월)부터 ’22.1.16(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소기업을 우선 선정

Q. 이번 대상에 빠진 업체들은 선지급을 못 받는지?

A. 55만개사에 포함되지 않은 선지급 대상에 대해서는 2월 말에 추가로 ’22.1분기 선지급 신청을 받을 예정. 아울러 시행령 개정을 통해 손실보상 대상에 신규 포함되는 시설 인원제한 업체와 최근 개업한 업체 등을 대상으로 2월 중순 별도 공지할 예정

Q. 융자 방식 차용 이유는? 이자 부담이 있지 않나?

A. 방역 조치 피해 소상공인의 긴급한 자금애로를 신속하게 해소하고 손실보상금 차감 잔액에 대한 상환 부담 완화를 위해 보조금(손실보상)과 융자(선지급)를 결합한 하이브리드 방식 적용. 선지급 후 ’22.1분기 손실보상금이 확정될 때까지 무이자가 적용되어 이자 부담 없음. 손실보상금 차감 잔액에 대해서만 1% 초저금리로 5년간 나누어 상환할 수 있어 부담이 크지 않음. 중도상환수수료가 없어 언제든 추가 부담 없이 상환 가능.

Q. 반드시 선지급을 받아야 하나?

A. 선지급을 원하지 않은 경우 신청하지 않아도 되며, 추후 손실보상금을 받는 데 어떤한 불이익도 없음

Q. 소상공인 본인이 500만원 선지급 대상인지 어떻게 알 수 있나?

A. 대상자에게는 해당 날짜에 개별적으로 안내문자 발송 예정 또한 문자를 못 받은 경우라도 본인이 선지급 대상자인지 조회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 내 별도 알림창을 마련할 계획 ■ 방역지원금 관련

Q. 다수 사업체・공동대표 지원방식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A. 1인이 방역지원금 지원 대상인 여러 사업체를 운영시, 개별 사업체당 100만 원씩 최대 4개 사업체까지 지원(400만원)공동대표의 경우는 대표자 중 1명에게만 지급하며, 신청 시 나머지 공동대표자의 위임장이 필요.

Q. 지원 제외되는 업종은 무엇인가요?

A.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원이 제외되는 업종은 사행성 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단, 영업제한 대상 시설인 유흥업소, 콜라텍 등은 지원대상에 포함 또한 비영리 기업・단체・법인 및 법인격이 없는 조합도 이번 지원에서 제외.

Q.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이의신청 방법은 무엇인가요?

A.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원 대상자가 아닌 부지급 통보를 받은 사업체의 경우 2022년 2월 말까지 온라인 신청으로 이의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신청 사이트에 제출하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에서 확인・검증 후 지급 여부를 결정.

■ 특고/프리랜서 관련

* 동 지원금(200만원)은 이번 추경을 통해 지원하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중기부),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문화부) 등 유사사업과는 중복으로 지급받을 수 없다. * 중복수급이 불가능한 경우는 다음과 같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중기부),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문화부), 일반택시기사 한시지원금(고용부), 전세버스기사 한시지원금, 시내·마을버스非공영제 및 시외·고속버스기사한시지원금(국토부)을 받은 사람. * 중복 수급이 안되는 다른 지원금 수급을 원하는 경우에는 수급하고자 하는 지원금의 지급수준, 지원요건 등을 신중히 확인하여 반드시 신청 기간 내 수령거부 신청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야한다. * 한편, ‘22년 3~4월에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은 자는 동 지원금(200만원)에서 해당 기간에 지급받은 구직촉진수당을 제외하고 차액만 지급받게 된다. 다만, 광역 또는 기초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지방비를 활용하여 관내 특고·프리랜서를 지원하는 지원금과는 중복하여 수급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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